곡성군,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오리농가 이동제한·방역조치

기사등록 2026/01/20 15:49:56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육용오리농가 출입 제한 조치.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지역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곡성군은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난안전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초동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의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과 가축 및 관련 차량 이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 검출된 공통항원(H5형)에 대해서는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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