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최종 법적 검토…1월 말~2월 초 결정"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박 대령 국가유공자 증서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현재 외부 법률 자문을 비롯해 현행 국가유공자법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보훈부는 이달 말 내지 2월 초에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11월초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4·3 단체 등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 측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박 대령이 받았던 무공 훈장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당시 공적 근거를 찾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 한울공원 인근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설치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훈부 자체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서 등록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법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늦어도 2월초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대령은 70여년 전 제주도 내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주범으로 꼽힌다. 1948년 4월3일 강경진압 작전을 전개해 한 달여간 양민 수천여명을 불법 체포했다. 붙잡힌 양민들은 총살 또는 행방불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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