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희 "재건축 불법청약 근절"…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1/20 11:45:56 최종수정 2026/01/20 15:10:23

재건축·재개발 불법청약,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건축·재개발 주택에서 이뤄지는 불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를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경우 공급 절차에서만 주택법을 준용할 뿐, 일반 분양자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재건축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세대원 허위신고를 통한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일반 분양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취득 과정에서 편법이 드러나도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이 편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택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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