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입법 마무리 수순…위로금 지급 논의 본격화
시의회는 21일 열릴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유족과 부상자 위로금 지급에 관한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가 같은 조례 제정안을 두 차례에 걸쳐 부결한지 1년 만에 시의회가 입법을 완료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는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가 발효하면 위로금 지급에 충북도비와 제천시비 등 지방비를 투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도의 재정 지원 여부가 조례 제정 실익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위로금 결정과 통지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실제 위로금 지급액 결정 등은 향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구체화하게 된다.
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조례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했다. 도는 승소 이후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위로금) 지급 논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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