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그록 등 AI 서비스도 망법 적용 받나"…방미통위, 첫 법령안내서 발간

기사등록 2026/01/20 14:00:00

망법 등 이용자보호 관련 조문의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 분석

AI 서비스도 부가통신사업자…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 금지

[AP/뉴시스] 지난해 5월 5일 xAI 웹사이트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의 검색 화면 모습. 2025.07.09.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현행 통신 관계 법령을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적용한 해석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해 주기 위한 법령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 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적 나침반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로 포섭될 수 있으나, 그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AI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과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외 이용 및 법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조문 등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조문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문들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법령안내서 발간을 위해 검토한 관련 조문 내용. (사진=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령안내서에 따르면 AI 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유통'의 개념을 면밀히 살펴보고, AI 서비스에도 관련 사항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다만 AI 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따라 해당 법령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법령안내서는 AI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 환경에 맞는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AI 생태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규제 대응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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