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어린이 보호구역 등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 설치 등

기사등록 2026/01/20 09:38:16
청주시 학교 앞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13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제한 속도 준수 등 안전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조처다.

설치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8곳,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7곳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학로 주변 등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사고 발생 위험지역은 교통사고 우려가 크거나 안전시설 보강이 요구되는 지점을 선정한다.

설치 대상지는 충북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강화

청주시는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에 따라 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충전 방해 행위 기준을 개선해 충전 시설의 회전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조처다. 지난해 8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모두 완속 충전 구역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됐지만, 내달 5일부터 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적용한다. 다만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전기자동차, PHEV) 기준과 급속충전 구역 주차가능 시간 1시간 기준은 고시 개정 전후 동일하다.

완속충전 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다세대주택 500가구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 100가구 미만으로 조정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방식도 바뀐다.

신고 기한은 '최초 촬영일 기준 24시간 이내'에서 '최초 촬영 시각부터 24시간 이내'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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