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본사회위 설치 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무위원장 행안장관…21일 차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후 이날 확정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한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들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 밖에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며 당연직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면서 전체 위원수는 40명에서 43명으로 상향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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