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확정

기사등록 2026/01/20 12:00:00 최종수정 2026/01/20 15:30:24

벌금 10억원도 확정…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

中 요원 추정 인물에게 요원 명단 등 군사 2급기밀

대량 유출…대가로 억대 금품 요구해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블랙 요원들의 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 군 정보기관 군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이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군무원 A(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이 내린 추징금 1억6205만원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씨의 지시를 받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온 블랙 요원들의 명단 일부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대량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께 중국 옌지(연길)공항에서 공안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고 응했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12건으로 조사됐다. 기밀이 담긴 음성파일까지 합하면 30건으로 늘어난다고 군 검찰은 판단했다. 유출 정보에는 명단 뿐만 아니라 정보사의 전반적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 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이 담겼다고 한다.

군 검찰은 A씨가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로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대화기록을 지우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B씨에게 기밀을 넘겨준 대가로 4억원 가량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차명계좌 등을 통해 1억6205만원을 받았다며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은 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A씨를 징역 20년 및 벌금 12억원에 처하고 뇌물수수액 전액을 추징 명령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A씨 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뇌물요구 혐의와 관련해 중복 및 흡수된 내역을 제외했다. 뇌물 요구액을 군 검찰 공소사실(4억원)보다 적은 2억7852만원으로 줄였고, 벌금 액수도 10억원으로 낮췄다.

1·2심은 A씨가 정보사 공작팀장 신분으로 2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점, 요원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중국 측의 강요로 기밀을 유출했다고 항변했지만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1심은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피고인(A씨)은 범행이 반복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 금전 수수를 목적으로 정보를 판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이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일종의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명단 유출과 관련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 안전 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2심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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