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영록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철회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 개정안이 현실적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철회하게 됐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 장애인 단체 5곳으로 구성된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조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의 최소 조건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특례시 중 장애인 비율은 창원시 5.05%, 고양 3.95%, 수원 3.55%, 용인 3.45%, 화성 3.15%로 창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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