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설립 특례로 정책 일관성 무너져
도시 과밀화·농어촌 통폐합 '지역간 불균형'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교육시민연대가 1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특권교육을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행정통합 첫 공청회가 열리는 이날 오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안 다수의 특례 조항이 현행 교육 관련 법률과 충돌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교육연대는 "특별법안 중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특례 조항은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법 등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며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돼 지역 간 교육 불균형과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국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명목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교원, 교육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간담회는 진행됐으나 학부모, 학생과의 논의는 없었다"며 "이러한 방식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자, 교육 분야를 행정의 종속 변수처럼 취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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