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손효민 인턴기자 = 영국에서 한 간호사가 남성 교도소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재소자를 ‘미스터(Mr)’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간호사 제니퍼 멜(40)은 지난 2024년 5월 서리주 카샬턴에 위치한 세인트헬리어 병원에서 트랜스젠더 교도소 수감자와 전화 진료를 하던 중 해당 재소자를 '미스터'라고 호칭했다.
이 수감자는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다며, 간호사가 여성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멜은 "의료 기록에 따라 남성 호칭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그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환자를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멜이 환자의 성 정체성과 다른 호칭을 사용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병원 측은 개인적·종교적 신념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부적절하게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멜은 최종 서면 경고를 받았다.
사건 이후 해당 수감자는 멜에게 인종적·종교적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멜은 이를 병원에 내부 보고했지만, 병원 측은 욕설 피해보다는 호칭 문제를 들어 멜을 간호사 규제기관에 회부했다.
이에 멜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에서 인종차별적 폭언을 들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클레어 쿠티뉴 영국 예비 평등부 장관은 멜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그는 “신념에 따른 발언을 이유로 간호사가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멜은 "내 기독교 신앙은 성별은 바뀔 수 없다는 가르침을 준다"며 "직업을 지키기 위해 그 진실을 부정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심의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멜의 해고 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