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환경단체 "통합 찬성하지만 난개발 우려된다"

기사등록 2026/01/19 15:42:22 최종수정 2026/01/19 16:36:23

"그린벨트 300㎡ 미만 직접 해제권, 난개발 고속도로 될 것"

[광주=뉴시스]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가 행정통합을 환영하면서도 특별법에 담긴 환경·자연경관영향평가 등 제도의 독립성 침해 특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 등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발표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개발 속도전'에만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닌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46조에 명시된 '그린벨트 300㎡ 미만 직접 해제권'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해제 총량제는 무력화되고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제231조를 통해 백두대간과 보전산지 내 궤도 건설을 조례로 허용하고, 제225조에서 도립공원 해제 권한까지 시장이 갖는 것은 국가 생태계 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단체는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서 중앙정부와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승인 및 견제 기능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며 "모든 심의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법제화해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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