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24일 오전 4시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무인카페 앞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 양평까지 이동한 A씨는 성남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약 22㎞를 도주했으며, 이날 A씨가 음주운전한 거리는 총 60㎞에 이른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을 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으며,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순찰차를 차량 우측 면으로 들이받아 밀치는 등 영화에나 나올 법한 차량 도주극을 벌였다.
A씨가 벌인 도주극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순찰차 2대가 크게 파손되고,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어 당시 경찰 유튜브 채널에 사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목격자와 경찰관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다수의 경찰관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상해까지 가했다”며 “도주 과정에서 자칫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점과 체포 후 경찰관들을 향해 상당 시간 욕설을 하며 거칠게 저항한 점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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