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귀농 창업·주택 융자 지원…2월10일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6/01/20 07:49:20 최종수정 2026/01/20 10:04:23

가구당 최대 3억·7500만원 융자

[밀양=뉴시스]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월10일까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 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가구당 융자 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이다. 상환 조건은 연 2% 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다.

지원 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 이수 실적,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교육 이수 실적·비농업 기간 및 신청기한, 귀농 희망자는 전입기한·거주기간·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월10일까지 밀양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농업 기반 마련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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