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예약 특혜 제공' 등 혐의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 1심 '징역 5년'

기사등록 2026/01/19 14:13:19 최종수정 2026/01/19 14:40:24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인에게 특혜성 골프 예약 등을 해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한국문화진흥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배임,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문화진흥 A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대표는 지인들에게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골프장 예약·이용을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676팀에게 한국문화진흥이 운영하는 뉴서울CC 골프장 예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골프장 예약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업체 대표 B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음료 재고를 넘겨 1억여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콘도 숙박권 등을 받아 이용하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A 전 대표는 B씨로부터 예약 대행업무 제휴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각종 편의 및 특혜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낙한 뒤 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골프장 예약대행 제휴업체 선정 및 예약시간 배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등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유착 정도, 뇌물액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배임죄를 제외한 범행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전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A 전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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