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연구원 이관' 입법예고 사흘 만에 철회

기사등록 2026/01/19 14:04:35 최종수정 2026/01/19 14:30:24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철회는 17일자로 이뤄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나 통일연구원 내부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연구원 이관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있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하도록 대통령이 선물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곳을 굳이 다른 데(부처)에 둘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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