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에서 열린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산청의 우수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순경 김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12월 무응답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위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범행 장소를 특정, 성폭력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찰관의 질문에 맞으면 2번, 아니면 1번을 눌러달라"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 위치를 특정했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경사 윤모 씨는 피싱 범죄에 속아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현장 체크리스트 확인과 휴대전화 정밀 점검을 통해 범죄 정황을 입증하고 설득해 5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
경찰청은 성과를 낸 경찰 공무원을 파격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번 제1차 심의에서는 부산청 사례 2건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31건을 선정했다. 지급되는 포상금 총액은 1억1250만원이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 그에 상응한 포상도 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