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도의회 부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43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를 충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계 기관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지원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경비 지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학교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관계 기관과 연계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주요 골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단독 대응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가 연계하면 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0일부터 열리는 43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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