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납제 운영은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다. 대상은 산청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신청 및 납부는 내달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산청군 환경위생과로 전화 및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한살림 산청생산자엽합회, 친환경 인증 교육
한살림 경남 산청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차황면 친환경문화어울림센터에서 2026년 친환경 인증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의 진행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친환경인증제도,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이 다뤄졌다.
또 의무 교육에 이어 자체 교육도 실시하며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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