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사업을 개편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성평등가족부 국비 교통비 지원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 사업을 활동 장려 수당과 건강 증진비를 신설해 지원하는 것이다.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 돌보미에게 월 3만원의 활동 장려 수당 지급된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돌보미에게 연 3만원 이내의 건강 증진비를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4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내 1300여 명의 아이 돌보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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