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올 상반기 융자 규모는 전년 상반기 대비 60억원 증가한 총 12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차보전금(연 2.5%, 2년간)과 신용보증수수료(1년분의 80%)가 추가 지원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6월까지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이후 밀양지점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대출 실행 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밀양시 지역경제과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융자 규모 중 시가 3억5000만원, 4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MG새마을금고)이 4억5000만원 등 총 8억원을 출연한다. 시는 하반기에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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