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른 혜택 위해 최대 2일 이내 임대
이는 농가 경영난 해소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종 599대 전체 기종에 대해 감면한다.
감면 기간 동안 특정 농가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 최대 임대 기간을 2일 이내로 조정·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산불피해 농가와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농촌 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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