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외국인 노동자 3m 추락…인권단체 "대책 마련하라"

기사등록 2026/01/15 16:00:03 최종수정 2026/01/15 17:14:23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두고 인권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가림막 시설 보수를 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 A(59)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현재 A씨는 머리 부분을 심하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당 축사는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를 두고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도내 돼지 농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지난달 우리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폭행·폭언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면담을 진행했다"며 "그러다 이번엔 또 전북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돼지 농장 사고가 반복됨에도 노동부와 전북도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돼지농장 속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와 인권침해에는 관계기관의 침묵과 방조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전북도는 축산 농장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권 및 노동안전 실태 특별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며 "또 전북도는 이주노동자 인권화 생명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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