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피해주주들 손배소 또 패소…동종 사건 참작

기사등록 2026/01/15 15:25:44 최종수정 2026/01/15 16:48:24

거짓·누락 있어도 배상 책임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 코오롱생명과학 사옥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 주주 3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를 참작해 결론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18일에도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각하 판결했다. 소액주주 17명이 낸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FDA 임상 중단 누락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으며, 성분 허위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두 사건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이 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급락했고, 주주들은 같은 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4년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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