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보고 수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검이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빼돌린 혐의를 받는 행정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행정관 A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과 감찰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아닌 대전지검이 진행하고 있다.
피해액은 약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액을 명확히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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