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로맨스스캠 피해자, 선고유예 선처

기사등록 2026/01/15 14:47:38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급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7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총 99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를 본 뒤 돈이 궁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긴급 대출 제안' 문자를 받곤 이 대출을 받기 위해 지시에 따랐지만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범죄로 A씨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A씨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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