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 승소로 판결…항소심도 판결 유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관련 발언 민원
法 "선방위 심의 대상 되는 선거방송 아냐"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오후 문화방송(MBC)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 조치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023년 12월 방송에서 김 당시 대표 사퇴를 다루며 출연자가 '대통령의 꼬붕', '자율성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다', '너무나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 구 여권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인 출연자가 비례대표 선거제에 따른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라고 야당의 총선 승리를 단정한 점도 문제가 됐다.
'나라 망하는 걸 보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한 것도 민원 중 하나였다.
선방위 법정 제재 중 하나인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승인을 심사할 때 감점 사항이 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방송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1조는 제재 당시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한 선거방송 외에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까지 선거방송으로 규정했으나, 재판부는 이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데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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