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6/01/15 11:57:17 최종수정 2026/01/15 14:18:24

2019년 손배소 제기…햇수로 7년만 결론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환경부 주관 피해자·유족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피해배보상의 조정실현을 위한 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모습. 2025.03.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2019년 9월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중 24명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옥시의 전직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고, 이를 유통·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도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으며 기존의 피해구제체계를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게 골자로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액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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