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도내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 및 생산자단체다. 규모에 따라 개인은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0.7%의 저리로 운용한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사업 가운데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축산물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2월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2월 말부터 실제 융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390억원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및 도 재원으로 운용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발생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히 융자를 시행하겠다"며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y78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