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4%를 3% 이상으로 축소하려고 한다"며 "이는 교통약조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낮추는 행위는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창원시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창원시 부설 주차장의 총면적은 한정돼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1% 줄여 일반주차 구역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나는 주차 면수는 극히 미비하다"며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의 최소 조건"이라며 "창원시의회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례시 중 장애인 비율은 창원시 5.05%, 고양 3.95%, 수원 3.55%, 용인 3.45%, 화성 3.15%로 창원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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