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개최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 설계 및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를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 대상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에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부당개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려는 의도다.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신고포상제도 신설한다.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누리집 내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별도 TF를 꾸려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노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 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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