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에서 불질러 살해 미수 혐의
1심 징역 12년 선고…"죄질 매우 좋지 않아"
검찰이 1심 불복해 항소했지만 원심 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또 원씨에 대해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행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변론 과정이 현출돼 있고 원심이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데 판단이 충분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우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리터)를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원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전동차 내에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말 원씨에 대해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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