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53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6/01/15 08:56:47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730건에 대해 1억5384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사업의 종류·규모·허가 면적 등을 고려해 종별로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과세기준일(1월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ARS,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모바일), 카카오 납부 알림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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