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이 숨기고 결혼한 남편…시모는 "첩으로 살면 안 되나"

기사등록 2026/01/14 20:25:54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전까지 남편은 매너도 좋고, 재력도 갖춘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런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으니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자며 결혼식을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집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무릎까지 꿇으며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

그때 시어머니는 A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은 것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연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연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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