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153만2460㎡(757필지),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52만6193㎡(699필지)로 지정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이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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