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ATV 16종의 안전성과 농촌지역 ATV 사용자 16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ATV를 소비재로 분류해 탑승자 보호장치(OPD) 설치를 포함한 전복 안정성 기준 등 안전성능과 표시기준을 마련해 관리 중이나 국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이 해외기준을 준용해 조사 대상 16종의 안전요소를 확인한 결과 16대 모두 탑승자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복 위험성에 대한 경고', '권장 타이어 공기압'과 '적정 탑승 인원 안내' 등 안전 표시사항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TV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증이 부여된 '도로용 ATV'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하고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용자의 62.5%(10명)가 도로 주행이 필요한 마을 내 이동에 ATV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18.8%(3명)는 '읍·면 소재지 이동'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전체의 93.7%(15명)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농지나 마을 안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6.6%, 13명)을 차지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라는 응답도 18.8%(3명)에 불과했다.
또 조사 대상 ATV의 25.0%(4대)는 후미등이 작동하지 않았고, 12.5%(2대)는 방향지시등이 없거나 고장 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향후 관련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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