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원 1인당 인구 전남의 2.1배, 인구 비례 증원 요구
"통합 후 4개 권역별 정수 비슷, 2년 후 총선 때 증원 타당"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광역의회 통합도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주민 대표성과 인구 비례 등을 이유로 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과 증원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행정통합TF 2차 회의를 열고 통합 후 의원정수 증원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지역구 의원정수를 각각 55명씩, 총 110명으로 구성하는 동수 구성안(1안)과 인구 대비 대표성을 감안해 광주 지역구 43명, 전남 55명 등 98명을 선출하자는 인구 비례안(2안) 등 2개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비례의원을 포함하면 의원 총수는 1안은 132명, 2안은 118명이다.
시의회는 논의 끝에 1안은 서울시 인구 대비 지역구 의원수(929만 명에 101명)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고, 2안을 채택했다. 인구 등가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었다.
지난해말 기준 광주와 전남 총인구는 각각 139만 명과 178만 명에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포함), 전남 61명(비례 6명)으로, 전남은 2만9000명 당 1석, 광주는 6만 명 당 1석인 셈이다. 지역구만 놓고 보면 광주(20석)는 6만9000명 당 1석, 전남(55석)은 3만2300명 당 1석으로 2.15배 차이가 난다.
광주가 전남에 비해 의원 1인당 인구가 2배를 초과해 인구 비례 원칙상 과소대표 논란이 일 수 있는 구조다.
또 광주 지역구 12곳은 통합 후 전체 지역구 평균 인구수(4만2282명)의 1.5배에 달해 의원 증원이 필요한 반면 전남 지역구 11곳은 평균인구수의 0.5배에도 미달해 대조적이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2대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기준과도 일부 충돌한다. 헌재는 '4대 1 초과 위헌'(1995년), '3대 1 초과 위헌'(2001년) 결정에 이어 지난 2014년 '2대 1 초과 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회 안팎에서는 전남의 현행 대표성 기준(1석당 2만9000명)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최대 48석, 적어도 38석 이상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의원정수 논란에도 일단 오는 6월 선거에선 기존 시스템 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재획정이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절차상 불가능하고, 전례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간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지방의원 선거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동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6월 선거에서 투표가치 불균형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신 정가 안팎에서는 2028년 4월 제23대 총선과 동시에 광역의원 증원을 위한 '특별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이번 '통합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숫적으로 크게 밀릴 경우 통합 후 특별시의회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경쟁에서도 숫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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