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고성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815건, 총 1억2900만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1월1일 이후로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세금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납신청·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기존에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유지된다.
군청 세무회계과 전화나 방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관내 금융기관, 세무회계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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