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예요" 항의에도 설득…경찰, 2000만원 지켰다

기사등록 2026/01/14 13:27:02 최종수정 2026/01/14 13:46:23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달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원을 건네려던 70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경찰관의 기지로 지켜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A씨는 "이사 비용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피해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A씨를 설득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검사로 속여 위조 공문을 보내 돈을 요구한 내용과 원격 제어 앱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과 실제 피해사례를 차분히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현금 전달 직전 피해를 막았다.

A씨는 "평소 피싱 사례를 들어봤지만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하마터면 전 재산을 잃을 뻔했는데 경찰관들이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만화 형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금융기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최신 수법을 숙지하고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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