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채무감면 제도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조기 정상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별채무감면은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기간 중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경우 손해금을 전액 면제한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연 7%의 손해금률을, 조건에 따라 연 1.5%~3% 수준으로 인하 적용된다.
재단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상환 방식과 관계없이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채무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분할상환 시 월 상환금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는 채무규모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대 2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관계자 중 총 분할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을 성실히 분할상환하기로 한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조기 해제해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교성 이사장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포용적인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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