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쓴 쿠폰 미환급"…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고발 요청

기사등록 2026/01/14 14:00:00

야놀자·여기어때, 숙박업소에 쿠폰 미사용분 미환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입점업체에 판매한 광고상품 중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하지 않고 소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약 12억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 쿠폰을 소멸시켰다.

업계 2위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하면서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약 359억원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소멸시켰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총 6억7160만원에 달한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억3519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인팩에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팩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는 2020년 1~5월 같은 피해 기업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3640만원의 피해도 입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인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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