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언도 갯벌, 26일부터 '출입통제구역'…과태료 100만원

기사등록 2026/01/14 11:32:11
[보령=뉴시스] 보령해양경찰서가 26일부터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26일부터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직언도 갯벌은 최근 5년간 총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건이 야간에 발생했다.

해경은 지난 2024년에는 2명이 사망하는 등 반복적인 인명사고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통제 조치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갯바위와 갯골이 산재해 수심이 낮고 해상 접근이 어려우며 구조 세력 도착까지 평균 2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치안 공백이 존재한다.

해경은 야간과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을 통제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충남도, 보령시, 보령소방서, 대산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와 합동 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해경 관계자는 "직언도 갯벌은 야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출입통제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구명조끼 착용 및 물 때 확인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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