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곳 추가 지정…총 12개소 운영한다
14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6개소에 이어 올해 6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도시공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 반경 5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보호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아동 대상 지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지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안동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를 비롯해 매창공원, 부안공원, 서림공원 등 아동 이용이 많은 곳이 지정됐다.
이어 올해 부안초병설유치원과 격포초병설유치원, 행안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부안남초등학교, 창북초등학교 등 통학로와 교육시설 중심으로 추가 지정했다.
군은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CCTV와 비상벨 설치, 범죄 예방 안내 표지판 정비 등 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합동순찰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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