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 조사…전세사기 조사 강화
'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 증여·30대 이하 고가취득 검증
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금융위, 2금융권 점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 수도권 아파트 이상 거래와 고가 주택 편법 증여,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정 위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가격 거짓 신고, 대출금 유용 등 1308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또 지난 연말 운영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주요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1분기 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1분기 중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검증을 지속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인기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 강화 속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 거래나 사적 채무를 이용한 취득,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현재까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유형의 불법행위로 926명을 수사해 137명을 송치했으며,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844명을 송치(구속 13명)했다. 향후 서울·수도권은 아파트 투기, 청약 부정,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집중하고, 지방은 기획부동산과 농지 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을 정조준한다.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상호금융조합 중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166개 조합을 대상으로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 대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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