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긴급경영자금 50억 원 신설 등
19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서 상담·신청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금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추었다.
1월14일 공고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소상공인 중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각각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영안정·명절자금은 도내 전 소상공인이며,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저신용자 또는 장애인, 탈북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희망두드림자금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자금을,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인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청년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은 1월19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12개 지점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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