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관계자와 충전사업자 46개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제도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법정 검사 업무 처리 방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공사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정부 및 관련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무었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충전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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