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수리업체 영업정지 부담 줄인다… 기술인력 충원기한 1→2개월

기사등록 2026/01/14 09:36:17
[서울=뉴시스] 2024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수업 모습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가유산 수리업체가 기술 인력 부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국가유산감리업에 적용되는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술능력은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 중 하나로, 상시 근무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를 말한다.

그동안은 1개월 안에 인력을 채우지 못하면 등록요건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5년간 행정 처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등록요건 미비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제고를 위해 운영해온 현장점검 제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상설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 수리 시장의 규모가 작고 지역별로 기술자·기능자 수급 편차가 커 짧은 기간 내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가유산 수리업체 수는 684개(지난해 6월기준)로, 정보통신공사(1만2882개)나 소방시설공사(1만534개) 등 다른 공사업종에 비해 규모가 작다. 반면 기술능력 충원기한은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가 50일, 소방시설공사가 30일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2개월로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로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업체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여건이 개선되면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신문고 등을 통해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수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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