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인구급증 지역 기초의원정수 확보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6/01/14 08:36:22

최소 기초의원정수 7명…시·도별 총량제 폐지

25만 이상 시·군·구, 인구3만5천명당 의원정수 1명 추가

송옥주 "인구변화 걸맞은 주민대표성 회복이 목적"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pmkeul@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인구 감소지역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 급증 지역의 의원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화성갑)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 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5000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타 시·군·구 의원 수를 줄이지 않고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기준 인구가 105만9000여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에 불과하다. 수원·용인·고양시의회 등 비슷한 인구 규모의 특례시의회 의원정수가 32~37명인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화성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시민은 4만2000여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인구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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