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상반기 180억 보증 지원"

기사등록 2026/01/13 16:05:08

농협은행,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김해=뉴시스]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협약. 9사진=김해시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13일 김해시청에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5억원의 보증 재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은 김해시가 상반기 출연하는 10억원과 더해져 총 15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 총 1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60억원이 확대된 규모다.

시는 2년간 연 2.5%~3%의 이자차액를 지원하며, 보증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 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김해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1~3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되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금융기관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기존 김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은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하며,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은 각각 60억원씩 총 120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취급한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의 특별 출연을 통해 상반기와 동일한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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