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부 주겠노라"…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들 징역형

기사등록 2026/01/13 14:56:17 최종수정 2026/01/13 15:06:23

공동 교주 각각 징역 6년·3년 6개월

8년간 범행…주로 고령층·빈곤층 포교

法 "피해자들 경제적 기반과 가정 파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여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배모(65)씨와 나모(7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들 모두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얻고자하는 신도들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해 건전한 경제관념을 흐리게 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과 가정,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와 나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62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지난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들이 이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수도권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과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며 신도 각자를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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